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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30년 만에 전기요금 통합징수 방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최근에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온라인 미디어가 다양화되면서 TV를 보는 분들이 이전보다 줄어들었는데요,
그렇다보니 TV를 보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TV수신료를 내지 않기 원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기존에는 30년 동안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과 TV수신료 2,500원을 통합 징수했었는데,
이제는 TV 수신료 2,500원을 분리해서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7월 12일 오늘부터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아래와 같이 많은 기사들이 올라왔네요
수신료를 별도로 고지 징수하는 시스템은 준비가 필요해서 3개월 후에 가능하다고 하며,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통합징수 체계를 유지하고
7월 12일부터 희망하는 사람의 경우 분리납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분리 납부하는 방식은 자동이체와 수동으로 납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1. 비자동이체 고객의 경우
(이메일, 모바일 청구서 등을 통해 계좌 이체로 직접 요금을 내던 경우)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 안내 계좌를 통해 전기요금에 추가로 부과되던
TV수신료 2,500원을 따로 낼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한꺼번에 내실 수도 있고,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두 번에 나눠서 내실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전기요금만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TV를 가진 전기사용자는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의 별도 강제 조치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TV수신료를 징수하는 주체를 한전이 진행하도록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자동이체 고객의 경우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 신청을 하면 TV수신료를 납부하는 전용 계좌를 별도로 안내해줍니다.
이 경우에는 자동이체는 유지되면서 매달 빠져나가는 계좌나 카드에서
TV수신료 2,500원을 제외한 전기요금만 자동으로 이체됩니다.
수신료를 자동이체하려면 거래하신느 금융기관에 별도로 자동이체 신청을 해야하구요.
3. 아파트의 경우
전기요금과 TV수신료 징수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관리사무소별로 구체적인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보니,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서 기다려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오늘부터 변경되는 사항이다보니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납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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