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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요금이 10월부터 150원 인상된다는 발표가 되었습니다.
버스는 8월부터 300원 인상된다고 합니다!
월급은 크게 오르지 않는데.. 물가도 오르고 대중교통 비용도 계속 오르나봅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하철 교통비를 조금이나마 절약할 수 있는 지하철정기권 구매 및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출퇴근이나 일을 보러다시닐 때 지하철을 많이 타실텐데요,
매달 정기적으로 타는 지하철이니 비용을 조금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지하철 정기권을 사용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 지하철 정기권이란
정기권 카드를 구입하여 (카드 구매비용 2,500원) 원하는 종류의 정기권을 충전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사용기간은 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총 60회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루에 여러번 타시는 것도 무방하며 총 60회 이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일로부터 30일간 사용이 가능하여,
30일이 경과하였거나 60회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2. 지하철 정기권 종류 및 비용
1) 서울 전용
지하철 정기권은 2종류가 있어요!
충전하실 때 기계를 잘 확인하시고 충전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우선 서울 전용이 있고 거리비례용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 전용의 경우 55,000원이고 아래 구간에서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권에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 서울에서 타서 서울 아닌 경기 지역에서 내리는 경우 타실 수는 있고 2회가 차감됩니다.
(서울전용은 서울시계 경계역으로부터 서울시계외 방향으로 20km 까지 마다 1회 추가 차감)
이렇게 서울에서 타서 서울 외 지역에서 내리는 것은 가능한데,
반대로 경기권에서는 이 카드로 타실 수 없습니다.
참고로 서울 전용정기권은 용인경량전철, 의정부경량전철, 김포도시철도(김포공항 제외)에서 승차불가
단, 4개 민자구간 하차 또는 환승은 허용하되 수도권 정기권 횟수차감 기준 외에 별도 1회 추가 차감
* 서울전용 사용구간 외(서울시계 외)의 역에서는 승차가 불가함
2) 거리 비례용
- 거리비례용은 수도권 전철 전 구간에서 사용 가능
- 참고로 신분당선은 거리비례제 9단계(84,200원)이상,
의정부경량전철은 거리비례제 2단계(58,000) 이상,
용인경량전철은 거리비례제 1단계(55,000원)이상 정기권 이용시 별도의 추가 차감 없이 이용 가능함
- 서울 전용 및 거리비례제 8단계 이하 정기권은 신분당선 승차 불가
3. 나에게 맞는 정기권 확인하기
- 서울교통공사 -> 이용정보 -> 사이버스테이션 접속
- 출발/도착지를 입력하면 적합한 정기권 유형을 알려줌
(예시. 2호선 시청역 -> 신분당선 성복역 : 거리비례용 18단계 구매)
http://www.seoulmetro.co.kr/kr/cyberStation.do?menuIdx=538
4. 구입 장소
역무실이나 지하철 안내소에서 구입 한 후 지하철 역사 내에 있는
교통카드 중전기에서 충전할 것 (단, 충전은 현금만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카드를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정기권 안내
http://www.seoulmetro.co.kr/kr/page.do?menuIdx=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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